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귀농 귀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반응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쉼터는 농촌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의 배경과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

최근 도시과밀화로 인해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귀농 및 귀촌 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또한, 농촌에서의 생활을 통해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도입 계획 및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되며, 최대 12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쉼터 설치는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난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제한 지역도 있습니다.

 

쉼터 설치 절차는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이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시에는 인근 농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농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쉼터 평면도 및 배치도 예시
▲ 쉼터 평면도 및 배치도 예시

농막의 기능 개선 및 전환

기존의 농막은 임시 숙소로 사용될 수 없으나,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려면 일정한 설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법 농막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쉼터로 전환하려면 설치 신고, 지자체의 입지 확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막의 기능을 개선하고, 농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며, 농민들이 더 편리하게 농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맺음말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농촌 생활인구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러한 노력은 농촌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많은 사람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 shar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