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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19개) 단위가격 표시 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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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 및 종합몰 단위가격 표시 및 미표시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쇼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들은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을 구입할 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나,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단위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가격 비교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규모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공식품, 신선식품, 일용잡화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아니다.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 준대규모점포(대기업 계열 슈퍼 등)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201호)

● (제6조 표시대상품목) 단순히 판매가격만으로는 소비자의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84개)을 선정하여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정함.

* 10g, 100g, 10ml, 100ml 당 가격(예- 100g당 1,200원, 10ml당 1,500원)

● (제7조 표시의무자의 지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19개)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9개 쇼핑몰 중 5개(26.3%) 쇼핑몰만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14개(73.7%) 쇼핑몰은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형마트 쇼핑몰 3개, 오픈마켓 8개, 종합몰(홈쇼핑, 백화점 기반) 8개

 

쇼핑몰별로 각 79~82개 품목의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9,780개의 제품 중 5,679개(19.1%)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 의무대상 품목 중 온라인 미판매 제품(주류, 와인)과 쇼핑몰별로 판매하지 않는 품목 등은 제외

 

대형마트 쇼핑몰 3개는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89.2%)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표시한 제품은 총 13,120개 제품 중 1,541개(11.7%)에 불과했다. 종합몰은 8개 쇼핑몰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만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 단위가격 표시 실태.pdf
0.38MB



출처: 한국소비자원


보급형홈페이지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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