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 2019년 10월부터 시행!

반응형


2019.10월부터 65세 이상의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가입할 때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종신보험, 중대질병보험(CI보험), 변액보험, E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서비스를 제공


⇒고령 고객은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가족 등 지인 중 고객이 해당 금융상품 가입시 정하는 1인


*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bit.ly/2Sin11Z




출처: 금융위원회
반응형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 shar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