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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식품 관련 피해, 고령층에서 ‘무료체험 조건 계약’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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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카드뉴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 (2019년) 4조 8,936억 원 → (2020년) 5조 1,750억 원 → (2021년) 5조 6,902억 원 → (2022년) 6조 1,429억 원 (202022 건강기능식품 구매지표 조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건강식품

*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심사를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
* 건강보조식품 : 건강증진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일반 가공식품으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의해 관리되며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음.
* (예시) 홍삼, 루테인, 비타민, 유산균 등

■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불만‧피해가 가장 많아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20년) 209건 → (2021년) 211건 → (2022년) 348건 → (2023년 6월) 171건(전년 동기 115건 대비 48.7% 상승)

신청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무료체험 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계약 관련’ 불만‧피해 발생율 더욱 높아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무료체험’ 등 기만 상술에 취약해

‘무료체험’ 관련 121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건, 24.3%)보다 26.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

■ 건강식품 중 다이어트식품의 ‘효능·효과 미흡’ 불만‧피해 발생율 높아

건강식품(939건)의 세부 품목인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접수된 215건의 절반에 가까운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일반건강식품*은 724건 중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25건(17.3%)으로 나타나 같은 유형 피해 기준으로 다이어트식품이 일반건강식품보다 3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식품 중 다이어트식품을 제외한 식품을 일반건강식품으로 표기

■ ‘다이어트식품’은 40대 이하,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 피해 많아

연령이 확인된 922명의 신청 건을 분석해보니 40대가 226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200건(21.7%), 30대 174건(18.9%) 순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이어트식품 관련 피해는 40대 이하가 134건(63.2%),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이 379건(53.4%)으로 나타났다.

■ 건강식품 구입 시 관련 정보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해야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볼 것,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는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식품을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를 통해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소비자피해 주요 사례

사례1) 무료체험 기간 경과를 주장하며 청약철회 거부
⬩ A씨는 판매자의 전화권유로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해 본 후 구매 의사가 없을 시 같이 발송한 본품은 반환하면 된다고 하여 549,000원을 결제함.
⬩ 약 일주일 정도 복용한 뒤 효과가 없어 해당 제품의 구입취소 및 반품을 위해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됐으나 무료체험 기간이 경과했다며 결제대금 취소를 거부함.

사례2) 변질이 의심되는 제품 반품 거부
⬩ B씨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기존에 복용했던 건강식품을 118,670원에 구입함.
⬩ 배송된 제품을 섭취해보니 기존에 복용했던 제품과 달리 변질된 것처럼 씁쓸한 맛과 쾨쾨한 향이 나는 것을 확인함.
⬩ 이에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자 냉장보관 유무 등 보관방식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반품을 거부함.

사례3) 판매원의 설명과 달리 부작용 발생한 건강식품 반품 거부
⬩ C씨는 평소 지병을 앓던 중 방문판매자의 권유로 본인의 병력과 관련한 부작용이 없는 제품이라는 건강식품을 1,590,000원에 구입함.
⬩ 이후 알려준 용법대로 복용했으나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어 문의하니 2주간 중단 후 다시 먹을 것을 안내받았고, 잠시 중단 후 다시 복용하자 건강이 더욱 악화됨.
⬩ 이에 해당 제품을 더 이상 섭취하기 어려워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자 구입한지 오래되었다며 반품을 거부함.

■ 소비자 주의사항

① 건강식품 구입 시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다.

무료체험 후 계약취소 요구 시 각종 이유(체험기간 경과, 본품 손상 등)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료체험’이라는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②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판매방식(통신·전화·방문판매업 등)에 따른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다.

③ 제품 주문 후 구입의사가 없을 경우 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물품의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7일,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④ 판매자의 효능·효과 등의 계약내용 설명에 유의한다.

효능·효과로 인한 분쟁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구입 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인증마크 표시가 있는지 확인 후 구입한다. 단, 의약품과 달리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구입 전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20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 )’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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