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체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휴대용체스 전량 회수·환불 ㈜아이산업과 ㈜아성다이소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판매된 ‘휴대용체스5000’(27,060개)와 ‘휴대용체스3000’(10,211개) 제품을 전량 회수·환불하기로 했다. 체스완구를 가지고 놀던 아이의 손가락이 베인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 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해당 제품(휴대용체스5000)은 상판이 외부 충격 등을 받아 구부러질 경우 가장자리의 날카로운 단면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