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 확정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대상 환경보전기금의 융자금리를 0.7% 인하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20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25일 이를 경기도보에 공고했다.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20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 융자한도는 기업 당 10억 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 아무 때나 가능하다. 융자금리는 2020년 당초 2.2%(고정금리)에서 0.7% 인하돼 7월부터는 1.5%(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8개 취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