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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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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 명은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 개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 2022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17만 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68만 명) 보다 49만 명(법인 10↑, 개인 39↑)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704만 명(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영상]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1월 28일까지 신고 올해부터는 매출액 3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일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10일부터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개편하는데요. 달라진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출처: 국세청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1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1.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5일까지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① 법인 2018.10.1.~2018.12.31., 개인 일반과세자 2018.7.1.~2018.12.31. ② 간이과세자는 2018.1.1부터 12.31.까지를 신고대상 기간으로 함. 이번 신고 대상자는 703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682만 명) 보다 21만명 증가하였음. * 법인사업자 90만 명, 일반과세자 426만 명, 간이과세자 187만 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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