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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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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가격공시 표준지 5.92%↓, 표준주택 5.95%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1.19)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구성: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 +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5인) + 민간위원(14인))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 (관련 보도자료) 14일부터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2022.12.14) ■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개요 ·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2022.12.14 ∼ 20..
2022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전년 대비 1.83%p 하락 국토교통부는 3.24(목)부터 ‘22년 1.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12(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1년(1,420.5만호)보다 2.4% 증가한 1,454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전년 대비 19.08% 증가 국토교통부는 3.16(화)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5(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20년(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0.5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작년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2021년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가격공..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8% 증가 국토교통부는 2020.1.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3.19~4.8)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4.29(수) 결정·공시 하였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3.19~4.8) 동안 2,757개 단지에서 총 37,410건이 제출되었다. * 연도별 의견제출 : (2016) 191 → (2017) 336 → (2018) 1,290 → (2019) 28,735 → (2020) 37,410 제출된 의견을 보면,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는 2,124건(5.7%), 하향요구는 35,286건(94.3%)으로 나타났다. 상향 의견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제출되었고, 하향 의견은 9억원 미만에..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전년 대비 5.99% 증가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19(목)부터 4.8(수)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2020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19년(1,339만호)보다 3.3% 증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 22만호를 선정하여 조사·산정(1.23 공시), 표준지는 전국 3,353만필지 중 50만필지를 선정 후 조사·산정(2.13 공시)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019.12.17일 국민부담 형평성과 복지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
표준단독주택,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 4.47%, 서울 6.82% 상승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1월 23일 공시하였다.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14.2만호는 도시지역에, 7.8만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2019.12.18일부터 2020.1.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0.1.21일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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