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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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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짓신고 2천106건 특별조사, 9억6천200만원 과태료 부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48명 적발 과태료3억5천만원 부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5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3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건과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건 등 3,503건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실제거래..
경기도,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실시 경기도가 이달부터 6월 28일까지 도 전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도는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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