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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행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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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 확인! 2024년 상반기 여행경보 해제국가 vs 상향국가 2024년 2월,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보건, 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를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5개국의 특별주의보가 해제되었지만, 2개국의 상향 조정으로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국가들이 변화했습니다. 안전여행 위험도 조정 4개국 특별주의보 해제, 2개국 상향조정 외교부는 2024년 2월 23일, 각국의 치안, 보건, 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를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특별주의보 대상 국가가 11개국에서 5개국으로 감소한 반면, 파나마와 모잠비크 일부 지역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행 전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아래와 ..
미얀마 일부지역에 여행금지 조치 발령, 외교부 결정 미얀마 샨주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여행금지 조치 57개국에 대한 일괄 여행경보 해제, 안전 상황 고려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 가봉은 2단계로 하향 조정 외교부는 2023년 11월 24일(금)에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의 일부지역인 샨주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대해서는 11월 25일(토) 00시부터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쳤으며, 군부와 소수민족무장단체 간의 교전 격화(샨주 북부, 까야주) 및 취업사기, 마약 등 범죄 증가(샨주 동부)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의 방문과 ..
가봉 군부 쿠데타 발생, 8월 31일부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는 8.30(수) 아프리카 가봉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 발생으로 인해 8.31(목)부로 가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https://www.0404.go.kr/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련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 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2.5단계)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 발령)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가봉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가봉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2022년 4월 13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2022년 3월 14일(월)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 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4월 13일(수)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 ‘21.11.26. WHO 우려 변이 바이러스 지정 이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4억5천여명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2022년 3월 13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2022년 2월 14일(월)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 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3월 13일(일)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 ‘21.11.26. WHO 우려 변이 바이러스 지정 이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4억명대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2022년 1월 13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12월 14일(화)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 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1월 13일(목)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 2021.11.26. 세계보건기구(WHO) 우려 변이 바이러스 지정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2021년 12월 13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9월 14일(화)부터 10월 13일(수)까지로 7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3일(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변이바이러스 재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방역당국의 의견을 감안한 것입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특별여행주의보 최초 발령 이후 2021.9.14. 7차 재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함.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2021년 9월 13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6월 16일(수)부터 8월 14일(토)까지로 6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9월 13일(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 2021.3.18. 5차 발령에 이은 6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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