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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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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0.30% 상승, 2분기(0.11%) 대비 0.19%p 상승 2023년 2분기(0.11%) 대비 0.19%p 확대 2023년 9월까지의 전국 누계 지가변동률은 0.36% 상승 2023년 3분기 토지거래량은 2023년 2분기 대비 6.8% 감소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하였다. 1. 지가변동률 전국 지가변동률은 0.30% 상승하였다. 상승폭은 2023년 2분기(0.11%) 대비 0.19%p 확대되고, 2022년 3분기(0.78%) 대비 0.48%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의 지가변동률은 0.13%로, 전월(0.11%) 대비 0.02%p 높은 수준, 전년 동월(0.20%) 대비 0.0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도권(0.14% → 0.39%) 및 지방(0.06% → 0.14%) 모두 2..
2022년 9월 지가 0.20% 상승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 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 3분기 전국 지가는 0.78% 상승하여 2022년 2분기(0.98%) 대비 0.20%p,2021년 3분기(1.07%) 대비 0.29%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9월의 지가변동률은 0.20%로, 상승폭은 전월(0.28%) 대비 0.08%p 낮은 수준, 전년 동기(0.36%) 대비 0.16%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022년 3분기 지가변동률은2022년 2분기 대비 수도권(1.10%→ 0.89%) 및 지방(0.78% → 0.60%) 모두 소폭 축소되었다. (시·도) 세종(1.23% → 0.94%), 서울(1.20% → 0.93%), 경기(1.03% → 0.87%) 등 3개 시도가 전국 평균(0.78%)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군..
경기도, ‘2022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배부 경기도가 토지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해설을 담은 ‘2022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2007년부터 매해 법령 해설집을 발간했는데 올해가 16차 개정판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을 음영으로 표기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조례와 개발사업 관련 도시주택실 소관의 현황 통계자료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관계자들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도민들도 토지 관련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말했다. 법령 해설집은 6월 7일부터 ‘경기넷’( https:/..
경기도, 2020년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5.48% 상승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4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95%, 수도권 6.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90만4,860필지(85.1%)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토지는 30만7528필지(6.7%), 변동이 없는 토지는 30만158필지(6.6%), 신규 조사 토지는 7만4661필지(1.6%)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9.53% 상승했으며,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는 광명시 8.33%, 지식정보타운․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과천시 7.54% 순이었다. 반..
서울시 소재 880,827필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서울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서울시 소재 880,827필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4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http://kras.go.kr )에..
경기도, 부동산 과열에 편승, ‘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양 고개 경기도는 최근 ‘수·용·성’으로 대표되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텔레마케팅·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
2019년 연간 지가 3.92% 상승, 토지거래량 전년 대비 8.9% 감소 1. 지가변동률 [ 종합 ] 국토교통부는 2019년 연간 전국 지가는 3.92% 상승하였으며, 전년도(’18년) 연간 변동률(4.58%) 대비 0.66%p 하락했다고 밝혔다. [ 지역별 지가변동률 ] (시도별, %) 전년대비 수도권(5.14 → 4.74)과 지방(3.65 → 2.51) 모두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며, 서울(5.29)·세종(4.95)·광주(4.77) 순으로 상승했다. (수도권, 4.74%)서울(5.29), 경기(4.29), 인천(4.03)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경기·인천 모두 전국 평균(3.92)보다 높았다. (지방, 2.51%)세종(4.95)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4.77), 대구(4.55), 대전(4.25) 4개 시·도는 전국 평균(3.92)보다 높았다. (시군구별, %)경기 하남시(6..
2019년 9월 주택, 토지 재산세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행정안전부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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