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카시트

(5)
2022년 영유아·주니어용 카시트 무상보급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 1,200개를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 영유아용(3세 이하 : 2020년~2022년 출생) : 200개 주니어용(4세 이상 7세 이하 : 2016년~2019년 출생) : 1,000개 공단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카시트 구입부담 완화 및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경감을 위해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2011년부터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카시트 무상보급 대상자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출생한 자녀를 둔 가정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등 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무상보급 신청기간은 8월 5일부터 8월 1..
7세이하 자녀 가정 대상 카시트 1,600개 무상 보급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 1,600개를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 영유아용(3세 이하 : 2019년~2021년 출생) : 200개 * 주니어용(4세 이상 7세 이하 : 2015년~2018년 출생) : 1,400개 공단은 저소득 계층의 카시트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경감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약 14,000개의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카시트 무상 보급은 2015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두고,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정,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카시트 무상보급 신..
저소득·취약계층 7세 이하 어린이 카시트 무상보급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 1,600개를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신청시간은 3월 23일(월)부터 31일(금)까지이며, 한국어린이안전재단( www.childsafe.or.kr )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카시트 무상 보급은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2014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용은 3세 이하(2018년~2020년 출생), 주니어용은 4~7세(2014~ 2017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이 해당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선정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 신청 후 보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어린이 ..
소비자원,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 실태 조사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 포털 검색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원 이하 제품 선정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하여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 차량충돌시험(보험개발원) : 6세 더미를 중형 자동차(NF소나타) 2열..
7세이하 자녀 가정 대상으로 카시트 1,600개 무상 보급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7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 1,600개를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3월 11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이며, 한국어린이안전재단( www.childsafe.or.kr )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카시트 장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저소득 계층의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0,400개의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해오고 있다. 이번 카시트 무상 보급은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2013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용은 3세이하(2017년~2019년 출생), 주니어용은 4~7세(2013~ 2016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이 해당되며, 공단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