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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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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대상 지방세입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1,534만 건, 약 1조 8,630억 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2020년 말 기준). ※ (지방세) 총 1,266만 건, 1조 7,669억 원 지원(기한연장 1,142만 건, 징수유예 3,616건 등)(지방세외수입) 총 268만 건, 961억 원 지원(징수유예 43만 건, 체납처분 유예 1,138건 등) 특히,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
성실경영 재창업자, 최장 3년 체납처분유예와 재창업 지원 신청 가능 사업실패로 인한 조세 체납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재창업자도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5일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조세 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그동안은 사업실패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기업 대표자가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다.그러나, 이번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모집부터는 세금이 체납됐다 하더라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다.* 절차: 신청→요건확인→성실경영평가→서면평가(성실경영 판정 시 체납처분유예서 제출)→대면평가→선정성실경영평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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