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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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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푸른 미래, ‘청년저축계좌’ 7월 17일까지 2차 모집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금)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 가입신청(7.1∼7.17) 이후 소득재산 조사(7.1∼8.31)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9.18)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 최근 3개월(2020.4월∼2020.6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7월 17일(금)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
청년의 푸른 미래,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보건복지부는 4월 7일(화)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되었다. * 가입신청(4.7∼4.24) 이후 소득재산 조사(4.7∼5.29)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6.18)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 최근 3개월(2020.1월∼2020.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4월 7일(화)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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