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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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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 88.2%가 계속 이용하겠다 의향 보여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발행되어 온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발행액이 크게 증가하고 널리 이용되고 있다. *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판매하는 증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발행 규모 : 2019년 2.3조원 → 2020년 9.6조원 → 2021년 15조원 * 발행 지자체 : 2019년 172개 → 2020년 230개 → 2021년 231개(출처 : 행정안전부) 한국소비자원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현황, 불편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88.2%가 계속 이용하겠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선불카드 5월 18일부터 5부제 신청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월) 09:00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 *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별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병행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받고 싶으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어려웠던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18일부터 가능하다. *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신한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 출생년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속칭 ‘깡’),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그간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각기 운영하여 오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향후 가맹점을 통한 불법 환전(속칭 “깡”)도 방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완료하고, 공포 후 2개월 후인 7월 2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1) 가맹점인 ㅇㅇ상회는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지만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수령한 후 상품권 제공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 2) 환전대행가맹점인 ㅇㅇ상인회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인 ㅇㅇ씨가가지고 있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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