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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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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법 도로교통공단은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법을 안내하며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8월 3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고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발표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8명은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성인(19세~70세) 1천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①소화전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즉시 부과(2019.4.17.~) (대상/표본) 전국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 1,000명 * 2019년 9월 주민등록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00일 간 전국 총 200,139건 공익신고 접수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0,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처리건수 : 190,215건(95.0%), 과태료 부과건수 : 127,652건(67.1%)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의뢰하여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는 총 85,854건이 발생하였고 인적피해는 7,649명(사망 16, 부상 7,633), 물적피해는 85,739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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