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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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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가 가능해졌지만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여 인터넷보다 주민센터 방문을 선호하는 정보취약계층 주민들이나 직장인 등은 주민등록 업무 처리에 불편이 있었다. ※ 2019년 전입신고 현황 : 온라인 2,512,751건, 주민센터 방문 3,426,358건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입신고 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연계하여 신고하는 주소지의 주거 가능 건물 여부를 철저히 ..
‘큰글자 서식’ 3월 9일부터 10개 민원창구에서 시범 도입 ◈ 며칠 전 보금자리를 옮긴 나노안(61)씨는 새로 이사한 동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 갔다 뜻밖에 진땀을 뺐다. 노안으로 시력이 약해진 나 씨에게는 전입신고서의 글자가 너무 작았던 것. 주민센터에 비치된 돋보기를 활용해 깨알 같은 글씨를 읽어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나 씨의 눈에 잘 맞지 않아 쉽지 않았다. ◈ 20년째 무사고 운전중인 안보영(55)씨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면허시험장에 갔는데, 신청서식이 복잡하고 글씨도 작은데다, 작성칸이 너무 좁아 글씨를 적어 넣기도 힘들었다. 가까스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은 했지만, 다음 번에는 꼭 시력 좋은 자녀와 함께 와야겠다고 다짐했다. 너무 작은 글씨와 좁은 칸 때문에 읽기 어렵거나, 작성이 힘들었던 민원신청서 서식이 확 바뀐다. 행..
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여부 중점 조사 경기도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3월 말까지 진행할 방침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조사 대상이다. 도는 지난 14일 관련 공문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꼼꼼하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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