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이며,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가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주요 위해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순이었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경우가 56.2%(289건)..
전기장판, 일부 제품 온도안전성 기준 부적합해
겨울철 보조난방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기장판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기장판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온도 균일성, 소비전력량,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했다. *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가나다순) 시험 결과, 전자파발생량, 감전보호 등은 이상이 없었지만 온도균일성, 소비전력량 등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온도안전성)을 위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