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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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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저소득층 대상 2,700호, 신혼부부 대상 300호 공급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총 3,000호를 공급한다. 이 중 2,700호는 저소득층에게, 3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213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200호를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유형의 경우 전년 대비 지원기준금액이 1억 1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되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매입임대주택’ 4.5만호 매입‧공급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매입·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4.5만호는 20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8만호(2.7만호 계획)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목표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올해 목표인 4.5만호는 ①신축 매입약정, ②공공 리모델링, ③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① 신축 매입약정은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
경기도, 7월부터 저소득층 가구 최대 4천5백만 원 전세금 대출 지원 경기도가 이달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욱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가 지난 5월 실시한 전세금 대출보증과 비교해 신청자격과 범위가 확대됐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최근 저소득층의 월세비중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지원 자격은 기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원까지, 지원범위는 전세주택만 가능했던 것에서 반전세 거주자까지 확대됐다. 도는 최근 저소득층의 월세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세금 대출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주택 거주..
경기도, 저소득층에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 지원 경기도가 이달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에 따라 13일부터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세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1인 가구는 2억5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 전세주택이 대상이며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면 지원 가능하다. 단,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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