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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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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9.31% 상승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9.3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9.95%, 수도권 10.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454만675필지(97.7%), 하락한 토지는 10만1,807필지(2.2%), 변동이 없는 토지는 5,887필지(0.1%)로 각각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13.21% 상승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과천시가 13.08%, 재개발사업 및 수인분당선 등의 영향으로 수원시가 12.77%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파주시(5.51%), 연천군(6.87%), 동두..
경기도내 50만 6천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5.92% 상승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2% 상승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1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10%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8위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13.41%)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2.59%)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 전국 평균 65.5% 전년보다 0.7%p 제고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월 13일 공시하였다. *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23.3만(46.7%) 필지는 도시지역에, 26.7만(53.3%)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평가하였으며, 2019.12.24일부터 2020.1.13일까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9.12.17.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
표준단독주택,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 4.47%, 서울 6.82% 상승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1월 23일 공시하였다.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14.2만호는 도시지역에, 7.8만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2019.12.18일부터 2020.1.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0.1.21일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
2019년 9월 주택, 토지 재산세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행정안전부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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