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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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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 ‘등화장치’ 위반 압도적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 운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단속 건수는 10% 이상 증가한 25,581대로,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개조가 주요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을 이어갑니다. 25,581대 불법차량 도로 위협, 안전망 뚫은 '위험요인' 2023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자동차와 이륜차 총 25,581대에서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개조 등 38,090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901건(10%) 증가한 2023년의 총 단속건수 중에서, 안전기준 위반은 자동차 25,812건, 이륜차 3,85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 4,411건, 이륜차 1,800건이며, 등록번호판 등의 위반은 자동차..
2021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등화장치 관련 위반 53.2% 가장 많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1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13,679대의 차량에 대해 20,477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했으며, 전체 항목 중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53.2%(10,902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는 이륜차 단속 결과도 포함된 것으로, 최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집중단속을 강화한 결과이다.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16,807건(82.1%)으로 제일 높았으며, 불법튜닝2,999건(14.6%), 등록번호판 등 위반 671건(3.3%) 순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는 등화손상이, 이륜차는 불법등화설치가 각각 4,221건(27.6%..
2020년 자동차안전 18,011건 단속, 전년 대비 21.5% 증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0년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10,203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으로 단속되었고, 총 18,011건의 위반건수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건수(14,818건) 대비 21.5%(3,193건) 증가한 수치이다. 2020년 자동차안전단속 유형별 단속건수는 ▲안전기준 위반 16,019건(88.9%), ▲불법튜닝 1,719건(9.6%), ▲등록번호판 등 위반 273건(1.5%)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는 ▲불법등화 설치 4,565건(28.5%), ▲등화손상 3,637건(22.7%)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불법튜닝 항목에서는 ‘판스프링’으로 불리는 화물차 적재함 보조 ..
한국교통안전공단,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발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총 9,657대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불법자동차를 적발하여, 14,818건의 위반항목을 시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안전단속은 불법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 등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현장에서 직접 차량을 조사하여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확인하고 위반항목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하는 업무로, 전국 12개 지역본부에 총 13명의 단속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위반항목별 단속현황은 △안전기준 위반 13,418건(90.6%), △불법튜닝 861건(5.8%), △등록번호판 등 위반 539건(3.6%)으로 조사되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기준 위반 항목의 경..
2019년 상반기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불법자동차 4,271대 적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4,271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등으로 단속되었고, 위반건수는 총 7,445건이었다. * 4,271대 중 공단 단독단속 2,160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단속 2,111대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한다. 불법 등화장치의 사용은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승차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상해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음기를 개조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공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단독, 또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수행한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기준을 벗어난 등화장치의 사용은 주변차량 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에까지 영향을 주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음기를 개조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주민불편을 초래하며 동시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7,176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단속되었고, 위반건수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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