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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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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침수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방법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예년에 비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의 안전 및 침수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처방법을 소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침수차량 : 운행·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침수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全損)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의2에 따라 폐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타이어가 일부 잠기는 침수지역을 지..
국토부,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자동차관리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등록규칙 자세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① 온라인 재검사 도입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라도 검사소를 다시 방문하여 재검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검사항목은 검사소 재방문 없이..
신고정보 불명확한 이륜차 일제조사 실시 국토교통부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 하였다고 밝혔다. *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과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1. 6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4만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자동차 결함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손해액 5배 배상 국토교통부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20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1월 2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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