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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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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 교통사고, 최근 5년간 안전의무불이행 2,102건 65% 행정안전부는 터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화재)의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020.2.17.)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사매 2터널) 교통사고(화재): 인명피해 48명(사망5, 부상 43) (2016.5.16.)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창원1터널) 교통사고: 인명피해 39명(사망4, 부상 35) 최근 5년(2014~2018년, 합계) 동안 터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218건이며, 7,472명(사망 125명, 부상 7,347명)이 죽거나 다쳤다. 특히, 터널 안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사고당 2.32명(7,472명/3,218건)으로 연간 교통사고 인명피해 사고당 1.52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2014~2018년, 합계)간 전체 교통..
행정안전부, 폭염 인명피해 판단 기준 및 절차 발표 ▲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및 절차 행정안전부는 폭염을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하고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 소급 지원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18.9.18.)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그동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면서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복지부·질병관리본부·지자체 및 법·의학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개최(4회)하여, 관계기관 의견수렴(10.8.~19. 2주간) 절차 등을 거쳐 법 개정 후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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