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이자지원

(2)
‘2020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 확정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대상 환경보전기금의 융자금리를 0.7% 인하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20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25일 이를 경기도보에 공고했다.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20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 융자한도는 기업 당 10억 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 아무 때나 가능하다. 융자금리는 2020년 당초 2.2%(고정금리)에서 0.7% 인하돼 7월부터는 1.5%(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8개 취급..
단열·창호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시 5년간 최대 4% 이자 지원 국토교통부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 공고문 확인 : www.molit.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그린리모델링 :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냉·난방비 절감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해당 건축주는 원리금을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1.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사업자와 함께 창조센터에 사업신청하면, 센터에서는 사업확인서 발급 2. 건축주는 은행에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