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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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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의 달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오는 4월 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 신고법인: (2019년) 79.6만 개 → (2020년) 84.9만 개 → (2021년) 92만 개(잠정)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www.w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
위택스, 디지털 원패스로 다양한 인증 가능 편의성 강화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위택스’를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위택스’ 서비스를 개선 방안을 마련,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로그인 방식 개선과 함께 지방세 납부현황, 환금금 조회, 연간 지방세 납부내역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더욱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원패스 적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
2019년 9월 주택, 토지 재산세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행정안전부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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