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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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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외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이 협력하여 12월 28일(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경찰청)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중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져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시행으로 2020. 12. 21.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 떠나기 전, 여권 확인 하셨나요 외교부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관리 유의사항을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각각 게재하고, 아울러 동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외교부 SNS,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여권의 훼손 여부, 잔여 유효기간 등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것을 권고한다. 1. 여권 훼손 여부 확인 ◦ 여권 사증란에 낙서 또는 메모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거나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등 경미하게라도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나라를 여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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