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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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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음주운전자,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촬영 관련)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
킴핑카 렌트사업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7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이 공포(21.3) 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 규정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캠핑용 자동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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