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 상가공실 예방 위한 훈령 개정
위례,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 상가 과잉공급,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8월 12일(월) 행정 예고했다. 그동안 상업시설의 수요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 대형상권(대형마트, 쇼핑몰 등) 개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속 감소하였으나, 공공주택지구의 상업시설은 상업용지 외에도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등에 규제완화로 인하여 상가가 허용됨에 따라 공급면적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