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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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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3기 신도시 인천계양 84형 381.1대1로 최종 집계 국토교통부는 2021년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4,333호 공급에 대한 청약 신청을 마감하였으며 접수결과 약 9.3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 사전청약: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공급대책의 효과를 앞당기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실제로도 사전청약 구체적 대상지ㆍ물량 발표(2021.4월), 청약신청 접수(2021.7~8월) 등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청약을 손꼽아..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 상가공실 예방 위한 훈령 개정 위례,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 상가 과잉공급,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8월 12일(월) 행정 예고했다. 그동안 상업시설의 수요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 대형상권(대형마트, 쇼핑몰 등) 개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속 감소하였으나, 공공주택지구의 상업시설은 상업용지 외에도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등에 규제완화로 인하여 상가가 허용됨에 따라 공급면적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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