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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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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ㆍ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건축물분양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 (현행) 1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 (개선) 2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천소를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교육부는 8월 30일(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제8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9조제1항제7호는 학생의 포상 및 징계 등의 지도방법과 「교육기본법」상 학생에게 부여된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방해 및 학내 질서 문란 금지 의무에 관하여 세부적인 예시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예시로 나열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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