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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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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안구 안전사고 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에게 발생 손소독제는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간편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사용 중 눈에 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에게 발생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는 총 69건으로 전년(2019년, 4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위해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을 분석한 결과, 40건(72.8%)이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으며, 이어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가 11건(20.0%)이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
손소독제 및 손세정제 제품 대상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 조사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의 소독이나 청결을 위해 손소독제 또는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의약외품) 및 겔타입 손세정제 10개(화장품)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손소독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손소독제 전 제품, 에탄올 함량·표준제조기준 등에 적합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용 손소독제에 살균성분인 에탄올의 함량이 부족하거나 시신경 장해·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함유돼 리콜 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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