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법 도로교통공단은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법을 안내하며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8월 3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고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