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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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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2022년 1월 31일까지 연장 외교부가 주관한 제4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총 6개국)와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1.8.1. ~ 2022.1.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기 국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 것이 지정 기간 연장의 사유이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국가(6) : 이라크(2007.8.7.~2022.1.31.), 소말리아(2007.8.7.~2022.1.31.), 아프가니스탄(2007.8.7.~2022.1.31.), 예멘(2011.6.28.~2022.1.31.), 시리아(2011.8.3..
외교부,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외교부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국가(6) : 이라크(2007.8.7.~), 시리아(2011.8.30.~), 소말리아(2007.8.7.~), 아프가니스탄(2007.8.7.~), 예멘(2011.6.28.~), 리비아(2014.8.4.~)-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
이라크·시리아·예멘 등 6개국 여행금지국가 지정 6개월 연장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등)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2020.7.31.) 의결 외교부는 1.17.(금)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기존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 결과, 이라크 ․ 시리아 ․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0.2.1. ~ 2020.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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