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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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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가구당 50만원 생계지원(1회) 지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오는 5월 10일(온라인 5.10일~, 현장 5.17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 가구기준: 2021.3.1 주민등록 가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
[영상] 연체위기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총정리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득감소로 연체위기에 놓인 취약 개인채무자는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늦출 수 있습니다. (4월말 시행) 1. 보증부 정책서민 금융대출이 있는 경우(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대출 받은 금융회사 2. 조정하고 싶은 채무가 1개 회사에 있는 경우(동일 금융회사 여러 건 대출 포함)→ 대출 받은 금융회사 3. 조정하고 싶은 채무가 2개 이상 회사에 있는 경우(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신복회복위원회 ☎1600-5500 지원대상 :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등 취약 개인채무자 대상이며 채무상환이 곤란한지 여부를 별도 심사 예정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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