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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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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등록변경사항’ 결과 발표 공정위는 2019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등록변경사항 및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도 · 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위법사항 및 조치계획) 1. 등록변경사항 2019년 2분기 말 기준, 등록된 모든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였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 되어, 결과적으로 2019년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
경기도, 상조업 이용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경기도가 상조업체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다. 도는 11월 30일 현재 경기도 등록 상조업체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전체 144개 가운데 92개 업체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다수 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 해당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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