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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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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20개 제품 대상 품질 및 표시·광고 실태 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건강·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아염소산수 등 살균·소독제의 소비도 늘고 있다. * 염산 또는 식염수를 전기분해하여 얻어지며 유효성분으로 차아염소산(HOCl)을 함유한 수용액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식품첨가물 성분규격에 부적합했고 상당수 제품은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네이버쇼핑에서 ‘차아염소산수’로 검색되는 리뷰 상위 20개 제품 ■ 일부 제품, 유효염소 함량 및 pH 규격에 부적합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아염소산수를 식품첨가물(식품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분류해 유효염소 함량과 적정 pH 범위에 대한 기준을..
환경부, 불법 살균·소독제 5개 제품에 행정조치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중에 유통된 살균·소독제 제품 중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 표시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월 중순부터 불법 의심제품 유통차단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모니터링 결과,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제품 5개 중 오투세이프, 쎄로워터, 메디클 퓨어, medicle pet 등 4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등에 해당..
해외직구,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 25개 제품 대상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최근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빈번하게 이슈화되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온라인쇼핑몰 및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CMIT, MIT 등과 같이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매대행 18개(분사형 세정제 14개, 살균제 4개), 직접배송 7개(분사형 세정제 5개, 살균제 2개) 세정제 및 살균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분사형(스프레이형) 제품에는 C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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