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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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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액 21억, 연 이자율 최고 29,200%, 피해자 644명 대부업자 6명 검거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의 확산 방지) 여성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불법행위를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불법..
경기도, 지난해 상반기 도입이후 2월 현재 불법광고전화 2,076건 차단 경기도가 불공정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도입한 ‘불법광고전화 차단’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은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한 뒤,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것이다. 이어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별정통신사(알뜰폰) 37개사에서 도의 요청에 따라 차단된 번호의 이용 중지나 해지를 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이들 통신사들과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협약 이후 지난 해 말까지 1,812건, 올해 2개월 동안은 264건 등 총 2,076건에 ..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업자 수 8,294개 1. 실태조사 개요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2019년 상반기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 금융위 및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조사방법 :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기준시점 : 2019.6.30. 2. 주요 내용 1) 대부업 등록 현황 P2P연계대부업자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 중개업자·추심업자 수의 감소로 전체 대부업자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등록업자 수 : 8,294개) 등록 대부업자 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등록업자수(개): (2017말) 8,084 → (2018말) 8,310 → (2019.6말) 8,294 (△16, △0.2%) ① (업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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