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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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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상반기 도입이후 2월 현재 불법광고전화 2,076건 차단 경기도가 불공정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도입한 ‘불법광고전화 차단’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은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한 뒤,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것이다. 이어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별정통신사(알뜰폰) 37개사에서 도의 요청에 따라 차단된 번호의 이용 중지나 해지를 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이들 통신사들과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협약 이후 지난 해 말까지 1,812건, 올해 2개월 동안은 264건 등 총 2,076건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이달부터 운영 경기도가 최근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가 요청을 한 후 실제 정지까지 약 7일간의 시간이 걸려 그동안 불법영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으로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신고 즉시 차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전단지를 취합해 해당 전화를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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