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인감보다 안전하고 편리 경기도가 인감제도의 비효율성과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다.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시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해 한층 편리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더 안전하다. 관리․이송․인건비 등에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필요한 인감대장과 달리 대장이나 이송이 없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사회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감 대비 발급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