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보수공사

(3)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24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되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6.20.)에 따른 주택법 개정(2020.1.24. 공포)으로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방법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아파트 보수공사비 최대 40% 절감 성과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성확보와 업계의 보수공사 폭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지원이, 최대 공사비의 40%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도는 앞서 5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지원대상을 3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면서, 도내 공동주택 4,6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기술자문 서비스 신청을 받아 총 343개 단지에 대한 기술 지원을 했다. 이는 오래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 진행과정에서 ‘보수공사 뒷돈비리’, ‘공사견적 부풀리기’,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사례로 인해 입주민 간 또는 관리주체와 종종 발생하는 분쟁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도의 기술지원 서비스는 계획단계의 기술자문, 공사준비 및 입찰단계에서의 설계도서 지원, 시공단계의 공..
경기도, 아파트 보수공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서비스 실시 아파트 보수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와 공사품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보수공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 공사를 할지 말지, 공사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수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도가 살피겠다는 취지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은 담은 ‘공용시설 보수공사 투명성 확보와 공사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법령은 아파트에서 도장, 방수공사 등 보수공사를 실시할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작성이나 전문가에 의한 공사감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대부분 시공업자를 불러 이들이 제시한 견적을 근거로 공사시행 유무를 결정하고 있다. 도는 이런 관행이 공사비 증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