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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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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배달 음식점 2천 곳, 배달앱 가맹점 대상 설문조사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으며, 배달음식점들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답했고, 이 수수료는 배달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음식가격 인상, 음식 양 줄이기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배달플랫폼 독과점 등 배달시장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 서울-인천-경기 합동, 외식배달 음식점 2천 곳 – 배달앱 가맹점 대상 설문조사 실시 지난해 12월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가맹점 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내 2,0..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 총 691건 중, 계약불이행 가장 많아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받는 ‘배달앱’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배달앱’을 통한 거래는 정보 제공 및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청약철회, 사업자정보 고지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보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과 주요 배달앱 업체의 정보제공 실태 및 이용약관을 조사했다.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 미배달·오배달 등 ‘계약불이행’이 가장 많아 최근 3년 8개월간(2016년 1월 ∼ 2019년 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691건이었다. 불만내용은 미배달·오배달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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