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동물보호법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도입(2019.3.21일 시행)되었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