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매점매석

(2)
식약처, 마스크 1만 개 이상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3월 6일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3월 6일 개정·시행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생산업자는 3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그 수량도 제한됩니다. ..
경기도,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 열흘 만에 714건 접수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달 29일 인터넷 열린장터에서 마스크 120매(1매 415원)를 주문했다가 판매자로부터 ‘재고없음’으로 자동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그 판매자가 같은 날 저녁 마스크 가격을 4배로 올린데 이어 그 다음날에는 100매에 43만 원까지 인상해 판매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달 31일 인터넷 열린장터에서 마스크를 1매당 1,945원에 80매(15만5,600원) 주문했으나 ‘배송비를 차감하고 환불한다’는 판매자의 일방적 취소 안내 문자를 받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늘자 이를 악용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인상시키는 등 업자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달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