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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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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심의‧의결 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도는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
경기도, 부동산 과열에 편승, ‘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양 고개 경기도는 최근 ‘수·용·성’으로 대표되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텔레마케팅·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7844건 집중조사 실시, 4466건 적발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5억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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