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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음주운전 금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5,018건으로, 이로 인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전년 대비 16.3% 증가한 수치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며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준수 당부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는 주요사항을 정리한 카드뉴스 콘텐츠를 배부했다.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나 혼자 탄다’라는 주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 금지를 비롯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하면 안 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연평균 96.2% 증가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공유서비스 등장에 따라 활용도 급증과 더불어 관련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해, 킥보드 등의 PM 운행 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3,421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해 45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2022년에는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3~4월 봄철에는 날씨가 점차 포근해져 외출 및 야외활동의 증가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또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안전모 착용과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등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더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명 이상 탑승하여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2020년 10월, 인천 계양구에서 개..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예방은 안전한 운행 습관 개인형 이동수단(PM)의 공유 서비스 업체 등장과 이용 활성화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이용 가능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이 불가하며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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