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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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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2022년 1월 31일까지 연장 외교부가 주관한 제4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총 6개국)와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1.8.1. ~ 2022.1.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기 국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 것이 지정 기간 연장의 사유이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국가(6) : 이라크(2007.8.7.~2022.1.31.), 소말리아(2007.8.7.~2022.1.31.), 아프가니스탄(2007.8.7.~2022.1.31.), 예멘(2011.6.28.~2022.1.31.), 시리아(2011.8.3..
외교부,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외교부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국가(6) : 이라크(2007.8.7.~), 시리아(2011.8.30.~), 소말리아(2007.8.7.~), 아프가니스탄(2007.8.7.~), 예멘(2011.6.28.~), 리비아(2014.8.4.~)-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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