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2020년

(2)
2020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상황 돌파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1) (예대율)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대출유형별로 가중치가 조정됩니다. (1월 1일) 2) (투자촉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총 4.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1분기) 3) (동산담보대출)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하여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기구가 신설됩니다. (상반기) 4) (크라우드 펀딩)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됩니다. (상반기) 5) (코넥스 상장비용 지원)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의 상장비용(50% 한도)이 지원됩니다. (1월) 6) (신주가격 결정) 코넥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시 신주가격 산정의 자율성이 높아집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기간 확대 1년 거치 4년 상환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 소상공인, 저신용기업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 수출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 1조 원 등 총 2조 원이다. 기금대출 금리는 2.85%, 이차보전은 0.3~2.0%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 자금을 전년 1,500억 원에서 약 33% 늘린 2,000억 원을 편성하고,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금도 100억 원을 편성했다. 금리변동에 취약한 저신용기업에는 운전기금 융자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상환 기간을 기존 1년 거치 3년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