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주거유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지하 주거 용도 ‘건축허가’ 불허, 유예기간 주고 주거용 반지하 줄여나가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수) 내놓았다.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2020년 기준)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로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한다.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약 4만 호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