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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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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 안전도 정보,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공개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4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 누리집( www.molit.go.kr ) - 정책자료 - 정책정보 - 항공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사 이용 전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2012년부터 항공안전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의 주요 안전도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 안전도 정보는 ①최근 5년간 항공사별 사망사고 내역, ②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등의 안전평가 결과 및 ③우리나라 항공사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에 대한 정보이다. 국토교통부, `22년 항공안전 투자 규모는 4조 2,3..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완화. 관련법 개정안 시행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 - 100㎖ 초과 위생용 물티슈 등 국제선 기내 반입 가능 -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 물티슈는 액체류로 취급돼 소량(중량 100g 이하, 물티슈 약 10매)의 물티슈 이외 용량이 큰 물티슈는 반입을 제한해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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