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개조로 인해 64.7% 불편한 경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 10명 중 6.5명이 불법개조 자동차로 인해 불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7%(1,014명 중 656명)이 불법개조 자동차로 인해 불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불편한 원인으로는 눈부심이 심한 불법 등화(HID, LED, 점멸등, 기타등화)가 전체의 30.4%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으며, 경음기 임의변경 등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과 브레이크, 후미등 등 등화장치 정비 불량이 각각 24.3%와 16.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개조 자동차의 단속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92.3%(936명)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불편을 느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