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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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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급 기준 12월 1일부터 개편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쇠고기 유통,판매시에 가격 및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12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3년에 도입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고급화,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하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주요국 소 사육기간 : (미국) 22개월, (일본) 29개월, (한국) 31.2개월 * 소비자 선호도 : 1+등급 51%, 1등급 27%, 1++등급 18%('15, GS&J) 이에, 소비트렌드 변화와 ..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범위에 곤충 14종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총 14종이다.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하게 되었다. *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식용(4): 갈색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유충, 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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